▲ 아이언메이스 CI (사진제공: 아이언메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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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발표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2심 소송에 대한 결과에 아이언메이스가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재판부는 지난 4일, 넥슨 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지난 4일 판결을 통해 1심에 이어 넥슨 코리아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완전히 기각했다"라며, "이는 다크앤다커가 아이언메이스의 독자적인 창작물임을 공고히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 구성원이 함께 개발해왔으며 현재도 개발 중인 공동의 창작물임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저작권 침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일부 영업비밀 침해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어 "창업 초기부터 영업비밀 관련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윤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왔다. 내부 준수 사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전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안내하며 윤리적인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진행된 1심에서는 넥슨 코리아가 제기한 P3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기각했으나, 8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지시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2심 또한 해당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였으나, 원용과 달리 더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손해배상금을 낮추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번 소송으로 무엇보다 저희 게임을 응원해주신 게이머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이언메이스는 앞으로도 다크앤다커를 비롯한 새롭고 즐거운 콘텐츠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더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게임메카 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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