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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5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국세청과의 공식 간담회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특히 국세청이 기존의 "본인부담금 과세" 유권해석을 공식 철회하고, 바우처 금액 전체가 면세 대상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발표하면서, 여러 해 동안 혼란에 빠져 있던 전국 1,300여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이 정상화의 전환점을 맞았다.
■ 국세청, 기존 해석 변경… "본인부담금 과세는 불합리, 바우처 전체 면세가 맞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한국산후관리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바우처 방식의 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데,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해석을 전면 폐기했다.
임 청장은 또한 "바우처 금액 전액을 면세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며 "앞으로는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화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단, 과거 부가세 부과분 재검토, 사회서비스 전체에 대한 과세기준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 수년간 이어진 행정 혼선… 국세청 vs 복지부 해석 엇갈려 혼란 초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은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사회복지 면세 서비스로 운영돼 왔다.
2009년 국세청 세법 해설서와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동일하게 면세로 분류됐으며, 구조적으로 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사회서비스 체계에 속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 일부 부서가 "정부지원금은 면세, 본인부담금은 과세" 라는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로 인해 영세 제공기관들에 수천만~수억 원대의 소급 부가세 부과, 장기간 세무조사가 이어졌고, 전국 1,300여 기관이 폐업 위기까지 내몰렸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본인부담금도 면세"라는 입장을 국세청에 전달했으나, 양 기관의 해석 충돌로 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 협회, 국회 집회·권익위 진정·전국 조직화… 면세 확정의 결정적 동력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는 수개월에 걸쳐
– 국회 앞 대규모 집회 – 1,300여 회원사 전국 조직 대응 – 언론 연대 – 보건복지부와 공동 입장 구축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진정 제출 등 다방면에서 대응하며 과세 유권해석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의원이 과세 근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장에게 개선을 직접 요구한 것이 면세 전환의 주요 계기로 작용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출산가정의 필수 복지서비스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설명했다.
■ 면세 확정과 함께 '세무조사 중단·세법 재정비'… 사업 정상화 본격 돌입
간담회에서 국세청이 밝힌 후속 조치는 다음과 같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부가세 부과 문제 전면 재검토
전국 제공기관 대상 세무조사 즉시 중단
기존 부가세 부과 건 재검토 및 조치 조율
복지부·기재부와의 유관부처 협의 강화, 사회서비스 성격에 맞는 과세기준 재정비
이로써 그동안 생존 위기에 내몰렸던 제공기관들은 즉각적인 안정 국면을 맞게 되었다.
국세청은 이번 결정이 산모신생아뿐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전체 사회복지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의 부가세 부담을 없애고, 사회서비스 제공업체(2024년 말 기준 1만 4702곳)의 세무 리스크까지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엄태식 협회장 "전국 제공기관 정상화의 전환점… 국세청에 깊은 감사"
엄태식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장은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함께 일관되게 국세청의 과세 철회를 요구해 온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국 1,300여 제공기관이 다시 정상적으로 산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국세청이 사회서비스의 본질을 존중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려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회는 복지부·기재부·국세청과 협력하여 제도 정비와 서비스 품질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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