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고영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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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평가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뇌물공여·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여수경찰서 소속 A 경감과 B 경위 등 2명에 대해 최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 경감과 B 경위는 높은 근무평정을 조건으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혹을 받은 A 경감은 일부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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