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6개월 내 무효화 가능성
MSD "우리가 최종 승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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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196170)은 독일 내 ‘키트루다SC’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추가 기술이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할로자임은 알테오젠의 기술이 적용된 키트루다SC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알테오젠은 5일 홈페이지에 “독일에서 발생한 특허 관련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시장 일각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와 확인 가능한 법적·제도적 사실을 기반으로 이번 사안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 한다”고 입장문을 올렸다.
알테오젠은 “유럽 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달리 독일은 침해 여부와 특허 유효성을 서로 다른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이원제로 운영한다”며 “독일 민사법원은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특허의 유효성보다 침해 여부에 중심을 두고 판단해 유효성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가처분이 먼저 인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빠르면 수 시간에서 며칠 내에도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후 뒤늦게 진행되는 무효심에서 특허가 재판단되는 시간차(침해-무효 판단의 갭)가 생긴다”며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이번 독일의 가처분 인용은 본안(특허 침해 소송)의 결론이나 특허의 최종 유효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알테오젠은 “이러한 배경과 시간차로 인해 독일 민사법원은 특허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법원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번 결정은 독일 특허제도 특성상 나타나는 임시적 절차 단계일 뿐”이라며 “주요 유럽 국가는 이와 다르게 침해-무효 통합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가처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테오젠은 이번에 독일에서 내려진 가처분이 빠르게 무효화될 수 있다고 본다. 알테오젠은 “최근 독일 입법부는 이러한 판단 시차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인식해 특허 유효성에 대한 조기 판단이 가능하도록 연방특허법원에 ‘6개월 내 예비의견(preliminary opinion)’ 제도를 도입했다”며 “연방특허법원이 무효심 청구 접수 후 6개월 내 특허 유효성에 예비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가처분 유지·해제 여부가 더 빠르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파트너사인 미국머크(MSD)는 “할로자임의 특허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지 않고, 그들의 침해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법적 입장에 확신을 갖고, 법정에서 최종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추가 기술이전 계약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알테오젠은 “이번 사안이 제기되기 전부터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에 필요한 법적·기술적 준비를 충분히 진행해왔고 현재도 관련 정보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알테오젠의 지적재산권(IP) 보호 및 확장 전략은 단순히 오늘과 같은 이벤트로 판단되지 않고, 후속 계약 협의 역시 이번 이슈와 관계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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