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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5세 연하 태국인 아내가 외도해 들키자 되레 자신이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 50%를 달라고 주장, 분통이 터진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 A씨가 “저는 가난한 홀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라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했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아버지와 여동생을 돌봤다”며 “현실에 치이다 보니 연애나 결혼은 생각도 못했고, 내집 마련을 하고 정신 차려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50세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젠 저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져서 중매 업체를 통해 25살 어린 태국인 아내와 결혼했다”며 “아내는 성실하고 똑똑했으며 제게 잘했고, 아버지도 정성껏 모셨다. 학원에 보내줬더니 한국어 능력시험 1급도 따냈다”고 자랑했다.
A씨는 결혼 5년차에 접어들 무렵 쌍둥이 아들을 얻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렸다고 한다.
그런데,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태국 친구를 만난다면서 외출하자 부부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
A씨는 “정체 모를 태국 남자와 애칭을 쓰면서 사랑 표현을 하고 있었다”며 “믿기 힘들어서 주말에 아내 뒤를 밟았는데, 같이 일하는 언니들을 만난다더니 태국 남성과 데이트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날 밤 아내를 추궁하다 말싸움이 벌어졌고, A씨는 홧김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다고 한다.
그러자 아내가 A씨를 가정 폭력으로 신고하면서 A씨는 집에서 퇴거당하고, 2개월간 접근 금지와 임시 조치까지 받게 됐다.
숙박업소를 전전하던 A씨는 결국 이혼 소장까지 받았다.
그는 “아내는 제가 나이가 많고 경제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을 속박하고, 수시로 폭언했고, 최근에는 가정폭력했다면서 이혼을 청구했다”며 “게다가 제 명의로 된 재산의 50%를 분할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부정행위를 한 쪽은 아내인데, 제가 이렇게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먼저 우리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기각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에 대한 임시 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미 내려진 조치에 이의 제기하기보다는, 이 조치가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잘 준수하는 게 좋다. 임시 조치에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 범죄가 성립돼 벌금형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 즉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는다”며 “A씨의 경우 혼인기간 자체가 비교적 짧고, 최근까지 외벌이하면서 아내의 한국어 교육까지 전폭 지원했다. 따라서 아내가 주장하는 50%의 재산분할은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또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다면, 태국 국적의 아내는 혼인 비자 연장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내가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류 변호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F-6 비자, 즉 혼인 비자가 발급되지만, 이혼하게 되면 체류 사유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귀책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비자 연장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 비자연장 문제가 걸린 아내는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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