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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주차 요구를 거절한 이웃을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고 이를 신고한 해당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부부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54)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올해 3월 이웃 C(39) 씨 집에 찾아가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뒤 욕설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C 씨에게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으나 C 씨가 외출해 음주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말다툼한 뒤 이같이 범행했다.
이 일로 C 씨가 경찰에 두 사람을 신고하자 A 씨는 앙심을 품고 이튿날 C 씨에게 전화해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 C 씨가 A 씨에게서 흉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A 씨는 자기 집 안에서 다시 흉기를 가지고 나와 C 씨를 향해 달려가기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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