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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주차 요구를 거절한 이웃에 행패를 부리고 흉기를 휘두른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따.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54)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올해 3월 이웃 C(39) 씨 집에 찾아갔다.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 욕설하며 여러 차례 현관문을 발로 찼다.
이들이 C 씨에게 행패를 부린 건 C 씨가 이들 부부의 이동주차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요청 당시 음주 상태였다.
해당 일로 C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이튿날 C 씨에게 전화해 집 밖으로 나오라 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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