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정부 주장에 대해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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