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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주차 요구 거절에 분노"…이웃 찾아가 흉기 휘두른 50대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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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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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 사진=연합뉴스


    이동 주차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을 걷어차고 이를 신고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부부가 나란히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또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54세 남편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이웃 C씨 집에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뒤 욕설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C씨에게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으나 C씨가 외출해 음주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말다툼한 뒤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이 일로 C씨가 경찰에 두 사람을 신고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이튿날 C씨를 집 밖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C씨가 A씨에게서 흉기를 빼앗자, A씨는 집 안에서 또 다른 흉기를 가지고 나와 C씨를 향해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013@gmail.com]

    #흉기 #이웃 #주거침입 #춘천지법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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