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의 집합 건물 증여 건수는 작년 동기(5934건)보다 25.3% 늘어난 7437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작년 한 해 총 증여 건수인 6549건을 훌쩍 넘어섰다. 서울 25구 중에서 성북구와 중랑구를 제외한 23구에서 증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
특히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양천구 등에서 증여 건수가 크게 늘었다. 목동이 있는 양천구는 1~11월 증여 건수가 5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73건)의 2배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서울 25구 중 가장 많은 651건의 증여가 신고돼 전년 동기보다 21.7% 늘었다. 서초구는 471건, 송파구는 518건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0.8%, 51% 증가했다. 마포(40.6%), 용산(56.9%), 성동(46.7%)도 증가 폭이 컸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사례도 247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였다. 이 중 3분의 1이 강남 3구에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30건, 중구 28건, 용산구·서초구 각각 21건 등 순이었다.
한편 앞서 국세청은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와 마·용·성에서 올해 1~7월 발생한 증여 2077건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세보다 가격을 낮게 신고했거나 증여세·취득세를 대납하는 등의 편법 증여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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