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사제 총기 살해 사건 60대 피의자 A씨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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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2세 남성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재판에서 A씨 측은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사건 당시 B씨 집에서 피고인 A씨의 생일잔치가 열렸는데, A씨는 아들 살해 후 현장에 함께 있었던 B씨 아내와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에 시너가 든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 사고를 일으키려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하에 친아들을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극악하고 어떤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를 저질러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이자 피해자인 이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로 예정됐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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