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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당정, 배달앱 갑질에 '매출 10% 과징금' 추진…비용 전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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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자료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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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이 대형 배달플랫폼이 영세 이용사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떠넘길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오늘(1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김남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정법안이기도 합니다.

    법안은 대형 배달플랫폼이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 등을 반영해 서비스 이용료를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회피하거나 우대 서비스 이용료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배달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용사업자가 배달 방식과 배달 분담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비 분담 강제와 배달비 분담 수준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배달플랫폼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50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배달플랫폼 사업자입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업체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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