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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제자 2명’ 성추행 교사, 2심서 형량 늘어…“죄책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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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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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제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50대 교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임영우)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각각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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