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 운송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교통 약자가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는 반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호 기자 / hach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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