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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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경험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중 60%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노동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4%(162명)였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형 계절노동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 35.4%(29명), 언어폭력 29.1%(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22.0%(18명), 근무지 다름 21.0%(17명), 외출 금지 15.7%(13명), 신체 폭력 7.3%(6명)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96명)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인권침해로)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58.1%의 노동자들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던 셈이다.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의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 형태가 36.8%(4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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