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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유흥업소 다녀, 인스타 박제" 협박...100만원 빌려주고 12000% 이자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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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거점 불법대부 조직원 12명 검거

    대구 지역에서 1만2000%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며 협박성 추심을 이어간 불법 대부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드러났다. /영상제공=영등포경찰서.

    최고 1만2000%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며 협박성 추심을 이어간 대구 지역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대구 거점 불법대부 조직원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영업팀장 3명은 구속 상태로, 총책 A씨(28)와 B씨(28)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총책으로 지목된 2명은 별건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경찰은 영업팀원 5명을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이끈 조직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대구에서 대포폰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접근한 전국 173명을 상대로 5억2000만원 상당을 초고금리로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인 공범들을 끌어들여 대구의 고층 아파트를 임차한 뒤 △총책 △영업팀장 △영업팀원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팀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한 전국 채무자들에게 100만~500만원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최저 4000%에서 최고 1만2000%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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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역에서 1만2000%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며 협박성 추심을 이어간 불법 대부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드러났다. /사진제공=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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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자녀까지 협박한 '악질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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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역에서 1만2000%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불법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보낸 협박성 추심 문자 메시지. /사진제공=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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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상당수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층으로 담보 없이 돈을 빌리는 대신 본인 사진과 지인의 연락처를 업체에 제공해야 했다.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조직원들은 그 지인들에게 "채무자가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 압박했다. 채무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원들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했으며 추심 과정에서도 1인당 5~6개의 계정을 돌려쓰며 신분 노출을 피했다. 대부업 사무실 역시 외부 노출이 적은 대단지 고층 아파트에 꾸렸으며 1~3개월 간격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범죄수익금은 대포계좌로 관리하며 상품권·현금으로 환전해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월 대부업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무실에서 휴대폰 15대, 노트북 7대, IP 변작기 5대, 현금을 압수하고 현장에서 영업팀장 2명과 영업팀원 3명을 검거했다. 이후 지난 2일 2차 검거에 나서 영업팀원 5명을 추가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대부업, 고리대금, 악질 추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김지현 기자 mtj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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