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내 얼굴에 뜨거운 물 부어 중상
병원 신고로 드러나…경찰 "구속영장 검토"
화상 입은 태국인 아내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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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의료진은 폭행 의심 정황을 확인해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은 이후 성동경찰서에서 의정부 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B씨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증거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B씨는 사건 직후 태국인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 '더 타이거' 등이 이를 보도하면서 사건은 태국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병원을 찾아 B씨를 위로하고 향후 치료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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