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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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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무면허 킥보드’ 사건···경찰, 대여업체에 ‘방조 혐의’ 적용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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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킥보드.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10월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를 치여 중태에 빠뜨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킥보드 대여 업체에 방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의 담당 부서 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0월 18일 중학생 B양의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조사를 거쳐 관련 업무 책임자인 A씨를 입건했으며, 킥보드를 운전한 B양 등 중학생 2명도 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킥보드 대여 업체 책임자와 업체는 킥보드 운전자들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는 중학생 B양 등 2명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렸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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