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법안을 아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야 협의로 의결한 이 법안이 법체계 모순은 없는지, 용어는 정확히 썼는지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혔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일찍부터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
어찌된 일인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성토를 쏟아냅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현행법으로 충분치 않음을 하늘이양 한 명의 희생으로 충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기성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김하늘 양을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학교 CCTV 법안.
교실은 제외하고 출입문, 복도, 계단 같은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숙의 끝에 여야 협의로 보완했는데 법사위에서 막힌 겁니다.
특히 추 위원장의 이 발언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효율적으로 범인을 잡겠다고 각 집안 안방마다 CCTV를 설치하자…. 국민 의견을 듣지 않고 경찰공안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교육위원 전체를 모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군대식 발상이에요. 유신 시대나 꺼내놓을 그런 법안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다만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들어, 교사 인권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최은옥 / 교육부 차관: 교장 선생님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박지원 / 민주당 의원: 차관님 방에 CCTV 달아놓고 하루에 10시간씩 다 찍힌다 하면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법문이 모호해 교실에 CCTV 설치를 강제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조상민/ 영상편집: 이종진>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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