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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에 당첨됐지만 3년 동안 당첨 사실을 숨긴 아내에게 배신감이 들어 이혼을 결심했다는 외벌이 가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로 외벌이를 하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오래전부터 취미로 생활비를 쪼개 꾸준히 복권을 샀다. 그런데 얼마 전 A씨는 술에 취한 아내의 행동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A씨는 “아내가 뜬금없이 용돈을 쥐여주더라. 왠지 모를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며 “아내가 잠든 사이 슬쩍 지갑을 열어보니 낯선 통장이 들어있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무려 12억원이었다.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복권에 당첨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더 충격적인 건 당첨 날짜가 3년 전이었다는 것이다. 아내는 무려 3년 동안 A씨에게 복권 당첨 사실을 숨겨왔다. 이미 아내는 A씨 몰래 4억원 넘게 쓴 상태였고, 카드값이 한 달에 2000만~3000만원씩 빠져나가기도 했다.
A씨는 “외벌이로 빠듯한 살림에 대출금 갚느라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면서 살았다. 아내에게 생활비로 매달 100만원씩 주면서 미안해했던 스스로가 바보 같고 처량하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곧바로 아내를 깨운 후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졌다. 그러자 아내는 “내 복권 내가 당첨된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돈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반박했다.
A씨는 “아내와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다. 현재 재산이라곤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뿐이고, 그마저도 대출로 갚고 있다”며 “이혼하게 되면 아내가 숨겨둔 남은 복권 당첨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복권 당첨금은 ‘특유재산’이지만, A씨가 생활비를 부담하며 당첨금이 보존되도록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아내가 당첨 사실을 3년 동안 숨기고 혼자 소비해서 하면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써버린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도 부부 공동체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정황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반영되거나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내역, 가계 지출, 아내의 소비 패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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