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국민 소통 채널 '국민비서 구삐'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신청 절차(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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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투약 이력을 조회해야 했다. 이번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과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조제한 사실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게 된다. 다음 날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으로 투약 이력 발생 안내 메시지를 발송받는다.
만약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투약 이력이 발생하는 등 명의도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과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관련 상세 정보, 전체 투약자 평균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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