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건물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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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경에는 신체에 마약을 은닉하고 입국하는 경우 피의자가 아니면 법령상 본인 동의 없이 촉수 신체검사를 할 수 없었고,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첨단 장비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이 사건 당일인 2023년 1월27일 밀수범들이 타고 온 비행편은 농림축산부 동식물 일제 검역 대상으로 지정됐는데, 동식물 일제 검역도 탑승객 수하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이고 원칙적으로 신체검사는 불가능하므로 설령 일제 검역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검은 “마약 밀수범들은 말레이시아 안전가옥에 마약 단속장비를 준비하여 공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사전 점검까지 하는 등 공항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범행수법을 고안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국·홍콩·대만 등 여러 국가의 공항을 반복하여 드나들었다”며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 없이 세관 직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추정과 추측을 근거로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유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 중임에도 지휘부와 상의 및 보고 없이 합수단이 검찰 마약밀수 은폐의혹 수사를 위해 제공한 수사자료와 사건관계인의 성명·얼굴 등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복하여 외부로 유출하여 관련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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