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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여동생 혼수상태에 빠졌는데…‘명의 도용’ 허위 대출받은 오빠, 코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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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대구지검 김천지청. [연합뉴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신현숙 부장검사)는 12일 혼수상태인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10월 혼수상태인 여동생 B(46)씨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보험금 및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B씨의 딸(21)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A씨가 조카를 계속해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도 확인해 보복 협박 등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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