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설 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도모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부산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가설 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안내와 지원,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이 담겼다.
배영숙 의원은 "가설 건축물은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많아 불이 났을 때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큰 위험에 노출된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가설 건축물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장 취약한 주거환경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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