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지능력이 5세 수준으로 퇴행한 아내를 유기한 채 5년 만에 이혼 소장을 보내 재산 독식을 시도한 남편 사례가 공개됐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고로 인지능력을 상실한 동생을 5년째 돌보고 있는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동생은 결혼 20주년을 맞던 해 큰 교통사고를 당해 인지능력이 5세 수준으로 떨어졌다. 남편은 한두 달 간 간병하는 모습을 보이다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 A씨는 "매일 울며 도움을 청하는 조카를 외면할 수 없어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 남편, 아들과 함께 5년째 보살피고 있다"며 "갑자기 아이가 된 동생을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가족이 이해해준 덕분에 버텨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A씨의 제부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 재산은 명의대로 나눠갖자는 주장도 함께였다. 동생 부부가 운영하던 철물점 보증금과 아파트 전부가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아픈 아내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이제 와서 혼자 재산을 차지하고 이혼하겠다니, 말도 제대로 못하는 동생이 불쌍해 가만있을 수 없다"고 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A씨 동생은 인지능력이 5세 수준이라면 소송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 반드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인이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해 허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가 동생의 실질적 보호자이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제부가 보낸 이혼 소장에 대해 류 변호사는 "아픈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간 것은 명백한 유기"라며 "부부 간 동거·부양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유책배우자이므로 법원이 제부의 이혼 청구를 배척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동생이 제부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재산도 전부 제부 명의로 돼 있어, 동생 입장에서는 이혼 기각보다 이혼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와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류 변호사는 "별거 후 제부가 혼자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면 정당하게 나눌 수 있다"며 "금융재산은 별거 당시 잔액과 현재 잔액을 모두 확인해 은닉이나 탕진한 것이 없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