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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 (월)

    이름만 ‘성매매 근절 시민단체’… 업주들 돈 뜯은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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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수원법원종합청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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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 단체를 만들어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22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C씨 등 5명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와 충남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유흥업소들을 협박해 5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과거 유흥주점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했던 A씨는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라는 비영리 민간 단체를 만든 뒤 자신을 ‘단장’이라 칭하며 범행했다.

    이후 A씨는 업주들에게 “두고 봐라, 너 장사 못 하게 한다”고 협박했다. 또 업소에 계속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콜 폭탄’으로 영업을 방해한 뒤 ‘작업비’ 명목으로 업주들에게서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업주들에게서 돈을 받고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해준 D씨로부터 3억22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번 공동공갈 사건과 관련한 공동협박, 공동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먼저 기소돼 2019년 9월 26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년 6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 등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수원=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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