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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행안부, 기본사회위원회 법적 근거 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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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내일(15일)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이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의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습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1명이 맡게 됩니다.

    [유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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