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수)

    ‘법적비용 제외’ 대출금리 낮아지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경향신문

    마이너스통장 사용액, 3년 만에 최대 규모 증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감소로 인한 ‘풍선효과’로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대출) 사용액이 약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일 기준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0조7582억원으로, 열흘 남짓 만에 6745억원 늘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 시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은행들 가산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험료·교육세 등 반영 금지
    “이자 0.2%P 경감 기대” “우대금리 조정 등 꼼수 우려”갈려

    개정 은행법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교육세와 보험료 등을 다 합하면 0.15%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면 법 개정에 따른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의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 은행법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