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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수차례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벌을 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학생들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같은 행위를 본 다른 학생에게도 공포감을 주며 정서적 학대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수차례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벌을 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학생들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같은 행위를 본 다른 학생에게도 공포감을 주며 정서적 학대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사로 일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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