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사진|스타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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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대화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녹취파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다.
15일 연합뉴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달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려 서울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는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녹취가 원본 파일이 아닌 데다 잡음 등으로 인해 진위를 판단하는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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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수현 측은 이에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김씨를 명에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8월 문제의 녹취록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김씨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은 고 김새론의 유족 측 주장으로 고인과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은 직접 기자회견을 개최해 “고인이 성인이 된 후 사귀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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