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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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경찰서는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55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고양시 한 요양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병실 등을 돌아다니며 위협한 혐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상사가 “술에 취해 근무할 수 없다”며 퇴근을 권유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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