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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가짜뉴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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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며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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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사실(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h에서 20㎞/h로 일괄 하향하고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을 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짜정보가 유포됐다.

    경찰은 스쿨존 제한속도를 법적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이미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구간만 20㎞/h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PM 운전 가능연령 상향이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차주 전화번호 제공,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신규 번호판 도입이나 고령 운전자 갱신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춘다는 것 역시 허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현재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일부 사실이라고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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