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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조OO, 유OO '중국인' 실내 흡연"···숭실대 기숙사 징계 공고 논란,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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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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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학교가 기숙사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치된 학생들의 징계 사실을 공지하면서 국적을 함께 명시해 혐오 정서를 부추겼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징계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적 정보가 공개되면서 특정 국적 유학생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숭실대 기숙사(레지던스홀)에는 지난 8일 기숙사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치를 받은 사생 2명에 대한 징계 공고문이 부착됐다. 공고문에는 대상자의 성(姓)과 호실, 징계 사유가 기재돼 있었다.

    학교 규정상 ‘생활관 내 흡연’은 벌점 18점에 해당하며,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강제 퇴사 조처가 내려진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두 학생은 모두 기숙사 내 흡연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공고문에 징계 대상자의 국적이 ‘중국’으로 명시된 점이다. 징계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국적 표기는 위반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정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적 공개가 특정 국가 출신 학생을 문제의 주체로 부각시켜 혐중 정서를 확산시키고 혐오 표현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해당 공고문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숭실대 자유게시판에 공유되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향한 비난성 댓글과 혐오 표현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징계는 규정 위반에 대한 것일 뿐 국적과는 무관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대다수 대학의 기숙사 징계 공고는 이름 일부만 표시하거나 학번을 가리는 등 신상 정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국적이 공개될 경우 개인 정보 노출은 물론, 특정 국적 학생 집단을 향한 갈등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숭실대 측은 “공고문에 국적을 표기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국적 학생을 망신 주거나 차별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숙사 공지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국적을 함께 표기해 왔고, 그동안 별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숭실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학생들과 논의해 기숙사 징계 공고문 국적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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