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만난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가장 큰 이슈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한 말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위헌 소송으로 이어질테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했다. 당연히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들을 전담해서 심리할 특별재판부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등 공정하지 못 하니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성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안은 법무부 등 외부에서 추천한 위원회가 재판부를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를 비롯해 외부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게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헌법 제101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어서다.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고 강조한다. 국회가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101조의 사법권에 사법행정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한 헌법학자는 사석에서 "그것을 주류 학설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논란이 이어지는 중 빠진 주제가 하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진정 비상계엄 사태 극복에 도움이 되는 지다. 만약 설치가 된다면 위헌 소송이 제기돼 재판은 무기한 미뤄질 것이다. 그러다 구속 기간이 끝나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될 것이고 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오죽하면 한 야권 정치인이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안 통과를 물 떠놓고 기도할 일"이라고 했을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옳고 그름을 떠나 더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문제다. 재판 심리를 늦추고 사태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지 않은가. 이제 대한민국은 다음 층계로 올라설 때다. 불안한 주택시장이나 치솟는 환율 등 당장 정치권에서 신경써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
한정수 기자수첩 |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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