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징역 1년·2년형에 벌금 요청
“전형적 내부자 거래 사건” 지적
2026년 2월 1심 선고기일 지정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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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건”이라며 “피고인 윤관은 A사의 500억원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고, 구연경은 전격적으로 A사 주식을 매수했다”고 짚었다. 이어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 사건의 타임라인에 비춰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단 하나로, 구연경의 A사 주식 매수 행위의 근원은 윤관이 전달한 미공개 중요 정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주식 매수금액 6억5000만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주식 거래를 위해 큰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항변·소명하지만 “그건 피고인의 주장일 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했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윤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 커리어를 걸고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철없이 처에게 권하고, 처는 그걸 사는 행위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도 “평생을 기업가 가족으로서 몸가짐과 행동을 늘 조심하라고 교육받아왔고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업무에만 전념해왔다”며 “투자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10일 오후 2시다.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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