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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월 204만3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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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되자 6만원 올려

    내년부터 실직자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에 6만8100원으로, 기존 대비 2100원 오른다. 구직급여 상한액이 오른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의 ‘최소 지급액’이 ‘최대 지급액’을 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되는데,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1만30원에서 내년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6만6048원) 역시 기존 상한액(6만6000원)보다 높아지게 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월 최소 실업급여 지급액(1일 8시간·30일 기준)은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월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조선일보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구직급여는 퇴사일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해고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사람에게 지급된다. 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때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근로시간을 주당 10시간까지 줄인 경우 지원금 월 상한액을 현재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10시간을 넘겨 줄인 부분에 대해선 월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높인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생긴 기업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확대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으로 생긴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1개월까지 지원 기간을 늘린다. 복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근로자와 대체 인력이 함께 일하는 상황까지 고려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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