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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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사 개입으로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내부의 추천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일선 판사들은 여전히 ‘사건 배당과 사무 분담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은 자체적으로 내란 재판만 전담하는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등 내란 사건 심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수정안의 핵심은 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들을 제외하고 판사들만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재판부 구성은 사무분담원칙에 따라 사건 배당은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을 하는데, 내란전담재판부는 판사들이 추천하는 판사들로 구성하고 이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이다.
그러나 판사들은 재판부 구성을 위해 판사를 ‘선발’하는 형태 역시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건의 무작위 배당 원칙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이걸 깨면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어떤 판사를 어느 부에 보낼지 정하는 사무 분담은 매해 1월에 각급 법원 판사들이 모두 모여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2월에 재판부를 구성한 뒤 이를 법원장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 고법판사는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을 법원 안에서 해오고 있는데 만약 대법원장이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되면 오히려 대법원장으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 원칙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심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란 집중심리재판부’를 구성하고 이 재판부가 맡고 있던 일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9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의 항소심을 집중심리재판부에 배당하고 동시에 이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을 신규 배당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기존에 들고 있던 일반 사건까지 다른 재판부로 다시 배당해 집중심리재판부의 사건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임박하자, 법원이 선제적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려는 조처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집중심리재판부 운영을 위해 최근 법원행정처에 형사부 2개, 형사부 판사 6명을 늘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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