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고 나온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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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검찰이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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