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화문 West 빌딩 전경. [사진: K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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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KT가 조승아 사외이사를 해임했다. 조 이사가 KT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직한 점이 뒤늦게 문제가 됐다.
KT는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당사 사외이사 조승아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조항은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조 이사의 사외이사 퇴임일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지난해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이날까지 KT 이사회 의결 중 조 이사 참여 부분은 모두 무효가 된다.
KT에 따르면 회사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 이사의 사외이사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이사로 선임된 이후 2024년 3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이후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3월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같은 해 4월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조 이사는 KT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조 이사가 포함된 KT 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을 최종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의결했다. KT는 전날 박 전 사장을 포함한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 과정에는 조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단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한 인사가 대표 선임 절차에 관여한만큼 의사결정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KT는 "회사는 해당 사안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를 완료하고 변경등기를 진행 중"이라며 "겸직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는 그 결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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