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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조영탁 IMS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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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8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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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과 금융사에서 보험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가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1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계속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재판장 조정래)는 이날 오후 조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약 184억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 측근 김씨가 IMS 설립에 관여하고 투자 유치에도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앞서 지난 9월 조 대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달 조 대표가 현직 기자에게 매달 돈을 주고 우호적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배임증재)를 추가해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대표를 구속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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