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목)

    [사설] 위헌 내란재판부법은 ‘판사 압박용’ 실토한 민주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지도부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궁극적으로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내란재판부가 지귀연(판사)의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김어준 방송에 나와 “내란재판부는 지귀연 재판부처럼 재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경고의 의미”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권을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자신들이 상임위까지 통과시켰던 내란전담재판부법안에 대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든, 추천권한을 법원에 맡기든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민주당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래도 집요하게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추진하는 것은 법 실행 자체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었다는 판결을 내리라고 판사를 압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내려지더라도 계엄이 법률상 ‘내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불리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란이라는 판결이 나와야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해 정당 해산 같은 정치 공세를 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판사가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판결하면 내란재판부법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런 진짜 목적을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을 마련한 뒤부터 당 지도부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했다”거나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경고한다”며 판사 압박용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재판 중인 판사를 이렇게 위협한 사례가 있었나.

    [조선일보]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