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권을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자신들이 상임위까지 통과시켰던 내란전담재판부법안에 대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든, 추천권한을 법원에 맡기든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민주당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래도 집요하게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추진하는 것은 법 실행 자체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었다는 판결을 내리라고 판사를 압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내려지더라도 계엄이 법률상 ‘내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불리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란이라는 판결이 나와야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해 정당 해산 같은 정치 공세를 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판사가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판결하면 내란재판부법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런 진짜 목적을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을 마련한 뒤부터 당 지도부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했다”거나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경고한다”며 판사 압박용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재판 중인 판사를 이렇게 위협한 사례가 있었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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