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 법정 최후진술에서 “저는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가능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1억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17일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종교단체에 찾아가서 득표 운동을 하는 건 정상적 선거운동의 방식이다. 민주당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징역 4년 구형 이유를 “단순 (1억원)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통로를 제공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윤영호가 민주당에도 접근해 장관이 장관직 사임까지 했다. 그런데 특검은 4개월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도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이를 이첩했다”며 “형평에 어긋나고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 내려진다. 이날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선고도 예정된 날이다.
최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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