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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중학생이 무인 빨래방에 침입해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뒤 폐쇄회로(CC)TV를 향해 ‘브이(V)’ 포즈를 취하는 등 조롱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에서 무인 빨래방을 운영 중인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약 6개월 전부터 매장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A씨는 “매장에 갔다가 키오스크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 살펴보니 키오스크 뒷면에 누군가가 손댄 흔적이 있었다”며 “CCTV를 확인해 보니 한 남학생이 키오스크에 있던 현금을 훔쳐갔더라”고 말했다.
CCTV에는 남학생이 매장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약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키오스크에 자물쇠를 설치했다.
그러나 약 일주일 뒤 경찰로부터 범인을 검거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범인은 촉법소년인 남학생이었다. 남학생의 보호자인 아버지가 합의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을 들은 A씨는 합의를 선택해 사건은 일단 종결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남학생은 주기적으로 무인 빨래방을 찾아와 5만~10만 원씩 현금을 훔쳐 갔다. A씨에 따르면 남학생은 12일 동안 총 7차례 매장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이어갔다.
남학생은 CCTV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하는 등 조롱하는 행동을 보였고, 대형 절단기를 이용해 키오스크에 설치된 자물쇠를 훼손하거나 동전교환기를 뜯어 동전을 훔치는 등 매장 내 시설물까지 파손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학생은 이 무인 빨래방뿐 아니라 인근의 다른 무인 점포 약 10곳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학생이 경찰에 잡혔을 때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촉법소년이라 택시처럼 집에 데려다주는 것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며 "(경찰이) 와서 순찰 도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도 말로만 '촉법소년, 촉법소년' 들어봤지 직접 당해보니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법의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후 다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더 이상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남학생은 현재 가정법원에 송치가 됐다고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부모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부모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면서도 "촉법 나이를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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