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식 모습. 부산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동아대 법학연구소, 국립부경대 법학연구소와 지난 17일 교내 제2법학관 강남서재에서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대 법학연구소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법학의 사회적 역할을 성찰하고 ‘법’이 실질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며, 국내외 여러 학회 및 연구소와 교류하고 다양한 주제의 법학 관련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협정식에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배근 원장과 김현수 연구소장,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시섭 원장, 조재현 연구소장 그리고 국립부경대 김성호 학과장, 최현숙 연구소장이 참석해, 해양수도로서 부산이 당면할 특유한 법률적 사안에 대해 지역 내 주요 대학 법학연구소로서 상호 협력을 증대하기로 했다.
김 연구소장은 “이번 협력은 법학의 발전과 지역 내 법학 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면서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 내 모든 대학들이 법학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교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