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2024년 10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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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씨 불법촬영 사건과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경찰관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윤원묵)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아무개씨에게 1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해 7월 구속기소됐다. 조씨의 지인 변호사는 관련 수사정보를 또 다른 브로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브로커는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거론하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황씨 쪽은 주장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브로커가 황씨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보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근거로 “대화 내용이 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씨는 2023년 7월 사이버수사대에서 황의조 형수를 조사했고 (지인 변호사가)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사정보를 궁금해 한 정황도 있다”며 수사정보를 누설할 동기나 계기가 조씨에게 있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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