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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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삼아‘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과 같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간 협력으로 통합 관리하고,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범정부 동물대체시험법 협의체 공동 운영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 부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이용 활성회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분야별 동물대체험법 검증 및 표준화위한 검증센터 설치·운영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와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전까지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부처 공동 협의체의 장으로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역량을 한데 모아서 국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통합 관리하고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희생된 실험동물 숫자는 460만 마리에 달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동물들이 마취제나 진통제없이 독성물질을 흡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종양 등을 유발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E등급 실험을 거쳤다. 국내 E등급 실험비율은 유럽연합보다 다섯배나 높은 실정이다.
반면 최근 해외에선 동물실험에서 성공한 약물의 90%가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동물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2035년들어 포유류 동물실험을 완전히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럽연합 역시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있다.
송 의원은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국가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연구개발, 평가, 보급, 교육, 정보 공유를 효율화하고, 국제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법인 동물보호법과 함께 동물실험 행위자인 전임수의사 양성·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농식품부의 전문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발판삼아 부처간 협력을 도모하고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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