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오전 특경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구 전 대표 측은 주가조작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전환사채 매각 등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또,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수사개시권 밖의 사건을 기소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삼부토건과 같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이를 매각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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