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강철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피싱 등 2차 피해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한 단계 올렸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일 소비자경보를 ‘주의’로 발령했다가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제보가 늘어나자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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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최근 수법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유출 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피해 여부 확인’이나 ‘인터넷 등기 열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한다.
또 사기범은 피해자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 등을 유도해 원하는 정보를 맘대로 탈취한다.
특히 이들의 정교한 시나리오를 통해 피해자들은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기도 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검수를 해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다”며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관련 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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