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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녹취록 증거 불인정…‘민주당 돈봉투’ 의원들 2심서 ‘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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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윤관석·임종성 1심 뒤집고 ‘무죄’

    재판부,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증거’ 판단

    경향신문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종식 의원. 연합뉴스·경향신문·허종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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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녹취록을 발견하고 이 사건들의 증거로 냈다.

    2심 법원은 수사의 단초가 되고 1심 유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정근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오늘 판결로 인해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명예 회복에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가석방됐다.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도 ‘먹사연(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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