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ELS 사태 일지/그래픽=김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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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은행권은 자율배상을 근거로 과징금 경감을 주장하고 '적합성 원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심을 열었으나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금감원은 5개 은행에 총 2조원대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이날 5개 은행은 오후 2시 KB를 시작으로, 약 40분 간격으로 뒤이어 하나, 신한, 농협, 제일은행 순으로 제재심이 진행되는 11층 대회의실로 들어섰다. 은행별로 준법감시인, ELS 상품 관련 부행장 등 임원 2~3명과 10명 내외의 변호사 등 총 15명 안팎의 인원이 참석했다.
제재심에 앞서 A은행 부행장은 "제재심에서 과징금이 깎일 것을 기대한다"며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자율배상과 관련해 금감원과 의견을 주고받았냐는 질문에 "당연히 사전 의견서를 통해 설명했다"라고 답했다. 5개 은행은 최근까지 총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으며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적합성 원칙'도 은행들이 준비한 주요 방어 논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A은행 부행장은 "법률팀과 상의해서 그런 포인트(적합성 원칙)에 대해서 감독원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재산 등 6가지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금감원은 6개 항목 중 1개 항목 정보를 누락하더라도 적합성 원칙을 위반이라고 보지만, 은행들은 당시 감독규정에 따라 6가지 정보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과 은행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제재심은 이날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B은행 부행장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다음 제재심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제재심은 해를 넘겨 이어질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 결론이 나더라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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