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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법원 "인보사 성분 변경, 허위공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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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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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봤다며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액주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2019년 6월 이후 6년6개월 만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김 모씨 등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약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액주주 19명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회사가 공시한 내용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였다. 재판부는 '허위 공시'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지 않고,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 변경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중요한 사실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관계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해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 출시되어 호평을 받았지만,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 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이 사태로 회사의 주가는 급락했다. 소액주주들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 경영진과 임원들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등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인보사 성분 조작과 허위 서류 제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1·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올 들어 급등세를 보였다. 이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이후 주가가 반등을 이어가면서 작년 11월 이후 주가 상승률은 357%에 달한다. 이날 판결에 따른 소송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하루 새 1.8% 오른 7만3400원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7월로 예정된 TG-C(옛 인보사)의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위해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TG-C 임상이 성공할 것으로 가정하고 2028년 이후 상업화 등이 이루어질 것을 감안한다면 현 주가는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박홍주 기자 / 문가영 기자 / 고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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